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6.10 11:25

시민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발, 경찰 불송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경찰이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부회장이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 부회장이 삼성에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 아닌 만큼,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약 86억원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가석방 처분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 후에도 삼성에서 일하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인 맞다"고 말하며 사면권 행사를 암시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들의 특사 가능성에도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번에 경찰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이 부회장 사면·복권 논의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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