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6.23 15:32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 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노사 관련 법제도의 보완을 요청했다.

경총은 "이번 발표에는 우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 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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