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2.08.23 18:16

지상파·종편채널 오락 프로그램 편성 60% 상한선 폐지…지상파 소유 규제·유료 방송 겸영규제 현실화

(자료제공=방통위)
(자료제공=방통위)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5대 핵심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서면 보고했다.

먼저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춘 법제를 마련하여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방송광고 유형을 단순화(7개→3개)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하며, 지상파 소유규제와 유료방송과의 겸영규제를 현실화한다.

허가·승인 시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 등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지상파‧종편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을 폐지하는 등 편성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OTT 등의 해외시장 진출, 유통, 교류협력 강화도 지속 지원한다.

또 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여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할 뿐만 아니라,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민간의 자율규제기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후평가 장치도 마련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한다.

일상화·보편화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국민이 불편·차별 없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공영방송이 보유한 시사·교양 등 공익콘텐츠를 홈페이지·앱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KBS)하고, 무료시청 서비스 대상을 확대(EBS)한다.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체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장애인 수어방송 편성의무 확대(5% → 7%),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 등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방통위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상 이용자 피해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정책환경을 고려해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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