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2.09.18 12:00

시급한 필요성 인정 받은 주요 정책 사업이라면 예타 기간 4.5개월로 단축

메타버스 기술로 국민이 직접 일상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공모전이 열린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초기 단계 계획이 합리적이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 신속조사방식(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한 방향 등으로 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예타 접수부터 사업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예타 통과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환경적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과기부의 국가 R&D 사업 예타 개선은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심화하는 전 세계적 기술 패권 경쟁,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기술 우위 확보에 필요한 R&D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예타에는 대규모 예산이 집행된다. 이에 과기부는 예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임무 중심의 R&D 지원과 투자 효과 촉진을 유도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예타 개선 방향을 유연성 확대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정성 확보·조사 신뢰성 향상으로 설정했고, 이를 위한 7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7가지 방안은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기술 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중간 평가를 통한 시행사업계획변경 허용,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조사 강화, 패스트트랙 도입, 신뢰성 제고 위한 조사 및 평가 요소 객관성 확대, 동료 평가 확대 적용으로 이뤄졌다.

이 중 중간 평가를 통한 시행사업계획변경 허용은 예타를 통과한 이후 변화한 기술 환경을 반영해 재정 낭비를 막고, 사업의 지속적인 질적 제고가 이뤄지도록 사업 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업운영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계획 변경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예타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정책을 제언하고, 국가전략기술·탄소 중립 등의 임무중심형사업은 사업 시행 도중에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특정 평가를 통과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과기부는 기존 예타의 경직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확보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은 국가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임무 중심형 R&D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을 인정 받은 주요 정책 관련 사업이며, 총 사업비 3000억원·사업 기간 5년 이하가 기준이다. 내역 사업이 3개 이하여야 하며, 각 부처의 R&D 총괄 부서에서 수행한 자체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오는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항목을 발굴 및 검증하며,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마련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과기부 측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과 충분한 기획력을 갖춘 사업의 예산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타 제도개선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친 후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도 개선으로 국가전략기술·탄소 중립 등 임무 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부는 국가 R&D 사업 예타제도개선방안이 안착하도록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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