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2.09.16 13:32

과기부, ICT규제 샌드박스 선정…"부가가치 창출 기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구성.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구성.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비문)으로 동물을 등록하는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등록', '전동 킥보드 무선충전서비스',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중개플랫폼' 등 총 10가지 규제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특례과제'로 승인받았다.

이날 열린 과기부의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애드의 '화물차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중개플랫폼' ▲이노션의 '전기화물차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SKC와 유테크의 '전동 킥보드 무선충전서비스' ▲포인테크의 '개인형 이동 장치 및 전기 자전거 충전·주차 스테이션' ▲디테크게엠베하·용하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중개플랫폼' ▲이노넷·현대건설의 'TVWS 기반 지하 터널 중대산업재해예방 솔루션' ▲아이싸이랩의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등록서비스'가 실증 특례로 선정됐다.

더불어 LG전자의 '개인형 이동 장치·전기자전거용 무선 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는 적극 해석, 아이엔텍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모바일 전자 고지'는 임시 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특례과제' 승인을 받은 아이싸이랩의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등록서비스'. (사진=아이싸이랩 홈페이지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특례과제' 승인을 받은 아이싸이랩의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등록서비스'. (사진=아이싸이랩 홈페이지 캡처)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등록서비스는 반려동물주가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비문을 촬영해 등록·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규제특례과제로 선정되며 동물등록과정 간소화를 통한 등록률 제고, 동물등록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동 킥보드 무선충전서비스는 전동 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동 킥보드 충전 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해 반납 및 거치를 할 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용 이동 장치 시장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과기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 허가 59건·실증 특례 97건)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신규 제품·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받는 제도다. 

승인 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서 신기술·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승인 기업들은 906억원의 매출액, 1705억원의 설비·투자 유치, 2576명의 신규 고용(올해 2분기 기준) 등의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규제 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을 입증한 택시 앱미터기, 공유 주방 등 57건의 과제(33개 규제)는 관련 규제가 개정되면서 정식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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