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2.09.30 16:24

외출·외박도 제한받지 않아…입소자 위한 외부 프로그램 재개 가능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방역 조치'의 개편 내용. (자료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방역 조치'의 개편 내용. (자료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지난 7월 코로나19 6차 재유행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를 제한했다. 하지만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및 시설·정신병원 및 시설·장애인시설) 내 집단 감염 발생이 감소세에 들어섰고, 60세 이상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뤄지게 됐다. 

실제로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는 8월 4주 3015명을 기록한 후 하향세로 접어들며 9월 2주에는 1075명까지 떨어졌다. 60세 이상 확진자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지난 1월 각각 5.32%와 3.10%로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2월에 들어서며 각각 1.28%와 0.88%까지 감소했고, 이후부터는 두 비율 모두 1%를 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4차 백신 접종률(90.3%)까지 높게 나타나며 방역 당국이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 조치 완화로 4일부터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외출·외박도 제한받지 않게 된다.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시설 입소자들의 외부 프로그램도 다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대본 측은 "4일부터 시행하는 방역 조치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각 시설에서 개편된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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