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0.27 16:20

다음 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연내 마련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최승욱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최승욱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청약당첨자에 대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팔아야 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규칙 개정을 통해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보증은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의 경우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를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한다.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 논의한다.

한편 금융규제는 정상화한다. 특히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주택자 LTV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를 적용 중이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되나 내년 초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LTV 50% 적용)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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