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2.11.09 17:10
메타버스 기술로 국민이 직접 일상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공모전이 열린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정부가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 설비 설치 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3대 분야는 '디지털 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디지털 설비 활용 현장애로 개선'으로 각 분야에서 4, 5, 3개의 과제를 설정했다.

디지털 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전기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과기부는 '내 집 앞 충전소'를 구현하기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85㎑)를 분배한다. 같은 기기라 하더라도 장비를 설치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생산자에 대한 '제품별 인증제도'로 바꾸고 저출력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에서는 이음5G 활성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음5G 주파수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사업자가 사업용 이음5G 주파수를 추가 신청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적용한다. 공공용 이음5G 이용자를 위해 기존의 공급 사례가 존재하면 공급 절차를 완화해 맞춤형 5G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디지털 설비 활용 현장애로 개선을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에 쓰이는 전파·통신 부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연간 660건)를 면제한다. 전자파 적합성 검증 소요기간을 기존의 1~2개월에서 하루까지 단축한다. 이동통신 기지국에 설치한 장비를 변경할 때 거쳐야 하는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기존의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10%)로 바꿀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디지털 산업은 고성장 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며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한국을 디지털 모범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