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1.23 18:33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
계약법 원칙 훼손·중소기업 부담 가중·법률 리스크 우려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경제 5단체가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법제화를 우려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 방식으로 자율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 5단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당론으로 발의한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강제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경제 5단체는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법제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경제 5단체는 법제화시 우려사항으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법률 리스크 선례를 들었다.

우선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의 결정‧변경은 당사자 자율에 맡겨야 하고, 강제하는 경우 거래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 역행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인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시 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수탁기업인 경우 가격 하락시 대금이 감소해 예측불가능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가 가중돼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거나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률 리스크가 생긴다면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투자 계획을 철회‧수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

경제 5단체는 "규제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연동제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지난 9월부터 361개 대‧중소기업들이 자율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연동제 법안이 국내 및 외국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서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조항 적용 범위 확대 등 세 가지 선결과제를 해소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제 5단체 관계자는 "이미 원자재가격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하락국면에 있는 만큼 6개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며 "우려사항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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