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1.28 12:00

주요국, 근로시간 자율폭 넓어…선진국형 제도 도입 필요

직업별 취업자 비중 변화. (자료제공=대한상의)
직업별 취업자 비중 변화. (자료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존 근로 시간 규율 틀 안에서 논의 중인 '근로 시간 제도개선' 방안의 한계를 언급하며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와 '옵트 아웃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5일 발표한 '근로 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관리직·R&D직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수준의 직급 및 연봉을 받는 화이트칼라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 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주 52시간 시행 이후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진 근로 시간 규율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 형태와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 제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이 2021년에는 41.5%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같은 기간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는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논의 중인 근로 시간 유연화 개선방안은 기존 규율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근로시간적용제외 비교. (자료제공=대한상의)
주요국 근로 시간적용제외 비교. (자료제공=대한상의)

이어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근로 시간이 짧은 주요 선진국에서 유연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일본은 2019년부터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탈시간급제(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 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좀 더 폭넓은 방식으로 근로 시간 규율 제도를 운용한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 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근로 시간 자유선택제)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하는 '연단위 포괄 약정 제도'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과 함께 '옵트 아웃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업무의 수행방법 및 시간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의 지시가 곤란한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근로 시간 총량이 아닌 창의적 발상 등을 통한 성과물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율적 편성을 기업의 사정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노사협정에 의한 자율적 규율 허용하는 옵트 아웃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상 근로자 예시로 전문직·관리직·R&D직에 종사하는 자로 전체 근로소득 상위 2%(2020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1억2900만원) 이내에 드는 근로자이거나, 최저임금의 5배(2022년 기준 1억15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들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이 강화되려면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야하지만,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며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근로 시간 규율체계를 정립,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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