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29 14:38

명령서 받으면 다음날 24시까지 업무 복귀…미이행시 행정처분·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상황회의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상황회의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고 판단해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으며 실제로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업종 관련 운수사 209여개, 관련 종사자 2500여명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피해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은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29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29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한편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영업개시명령이 발동되자 민주노총은 곧바로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의 영업거부에 대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영업개시명령을 내리는가? 무슨 권한으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며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투쟁은 물론 안전인력 확충과 구조조정 중단,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예정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결정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오늘의 결정으로 발생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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