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30 17:25

"안전 운행 지켜드리겠다"…대통령실 "미복귀자 대상 다양한 옵션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상황회의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상황회의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집단운송거부를 7일째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와 이날부터 시작된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및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정부는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최초로 발동됐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무 미복귀시 엄정 처벌할 뜻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209개 운수사, 2000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천 단양지역의 시멘트 출하가 일부 정상화되고 있다'는 글을 올리고 참여해준 기사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애국자"라고 치하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용기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다"며 "여러분의 용기가 전체 물류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도 주요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10% 수준의 물량만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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