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2.12.09 15:20

과기부 , 관련 서비스 '실증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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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펫스니즈의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사진=펫스니즈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비문(鼻紋)인식장비로 반려견의 비문을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와 플랫폼을 통해 조합의 의사결정 총회에 전자방식으로 참여하는 등 6가지 서비스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날 열린 과기부의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레디포스트의 '주거정비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펫스니즈의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테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아울러 메디컬에이아이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엔케이글로벌홀딩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신한카드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비문리더기를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는 비문인식장비로 반려견의 비문을 인식하고, 패턴의 특징적 요소를 추출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실증특례로 지정되며 등물등록과정 간소화를 통한 등록률 제고, 동물등록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정비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해 조합의 의사결정 총회를 전자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총회비용과 시간 절감, 문서 분실과 위·변조 방지, 종이서류 감소로 ESG 실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이번 총회를 포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4년간 총 424건의 과제를 접수했고, 이 중 393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박윤규 차관은 "4년간 여러 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며, 760건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해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며 "이제는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며,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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