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2.09 16:18

대한상의·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레디포스트의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레디포스트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펫스니즈가 신청한 '비문 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6건이 실증 특례로 승인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방식은 조합 총회의 현장에 조합원들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난 발생,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의결방식이 가능하다. 

레디포스트는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고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다"며 전자적 의결방식 상시 사용을 요청했다.

심의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현장총회도 개최하면서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 의사 결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펫스니즈의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사진제공=대한상의)

㈜펫스니즈는 동물 코에 있는 고유한 패턴인 비문을 인식하는 리더기를 통해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동물보호시스템을 등록할 수 있다. 내장형 장치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몸속에 칩을 삽입해야 하고,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크다는 단점으로 등록률은 절반에 그친다.

심의위는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등록률을 높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공지능, 반려동물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펫스니즈는 수도권 내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와 협업해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고, 분실견 찾기, 공공시설 출입 확인 등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특례를 받았다"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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