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2.13 12:32

경총 "처벌 위주로 법 집행해 산재예방 효과 낮아"

(자료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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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기업 10곳 중 6곳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받아도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13일 국내 기업 2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횟수는 대기업은 평균 8.1회, 중소기업은 평균 6.7회로 집계됐다. 감독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5년간 50회로 매년 10회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0% 이상은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총은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강화된 정부의 감독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영향에 대해서 63% 이상이 '변화 없음'(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이라고 답해 실질적 산재 예방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76.9%),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이 아닌 처벌 위주로 법을 집행해 산재 예방 효과가 낮다고 평가했다. 

(자료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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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대기업 66.7%, 중소기업 67%)에 가장 많이 답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대기업은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과 '전문성 강화와 연계되는 감독관 인사시스템 구축'(42.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감독업무 지원 강화'(49.1%)를 가장 많이 선택해 대기업과 차이를 보였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필요하다'(대기업 100%, 중소기업 93%)고 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선진국형(시정 기회 선부여 후, 불이행 시 처벌)으로 개편하되, 정부가 감독관의 전문역량 강화와 현장 특성에 적합한 감독행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 외에도 사업장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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