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2.14 12:00

"교섭 방식·대상 판단 안 돼…산업 현장 혼란 예상"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가 대법원 판례·현행 노조법에 위배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법안과 관련해,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리가 산업현장과 현행 법체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이 이날 발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과 달리 2020년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취지의 결정을 연달아 내렸다.

특히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대리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 바 있다. 또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에서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요구한 4가지 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정된 전례가 있다.

경총은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리는 기존 대법원 판례·현행 노조법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 당사자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인지 여부는 일관되게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존재 여부'로 판단한다"며 "중노위가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해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판단은 대법원 판결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은 교섭 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된다면 노조법 교섭 단위를 넘어 '중첩적 교섭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인정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혼란은 물론이고 교섭방식·대상 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해 산업현장 혼란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 분규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