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12.19 13:25
현대자동차의 소형SUV 코나가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조립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의 소형SUV 코나가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조립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에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구매 부담을 줄이고 승용차 소비확대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기를 떠받쳐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출고 지연 등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을 위해서라도 연장 조치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 조치는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율은 30%를 낮춘 3.5%로 이전과 동일하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승용차를 살 때는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5%로 적용하면 교육세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는 최대 143만원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 100만원에 교육세와 부가세 각각 30만원, 13만원이 감면되는 것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소비 진작 명목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2019년 말까진 기존 5%에서 30% 낮춘 3.5%의 세율이 적용되다 종료됐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3월 인하폭을 70%(세율 1.5%)로 늘린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다시 시행했고, 같은 해 하반기 인하폭을 30%(세율 3.5%)로 축소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감면 조치를 연장하면서 지금의 3.5% 혜택을 이어왔다.

이번 연장은 수년간 계속된 개소세 인하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현 시점에선 정책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물가가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까지 종료하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인도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간 개소세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은 점도 감안됐다.

실제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인하폭이 들쭉날쭉하긴 했지만 내수 판매를 이끈 일등공신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6개월 단위 연장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는데다 사치성 물품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한 조세 적용이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어 이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승용차는 국민 2명당 1명꼴로 보유할 만큼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데도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소세는 2008년 법 개정 전 '특별소비세'로 불렸을 정도로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나 사행성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던 세금인데, 이제는 자동차가 부유층의 전유물이나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산차와 수입차 과세 시기가 달라 국산차의 개소세 부담이 수입차에 비해 높은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개소세 혜택이 종료된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정상적 소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승용차 개소세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당 부분 맞는 얘기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탓에 국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거나,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과거엔 필요했고 옳았더라도 시간이 흘러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면 과감하게 손질을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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