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2.12.20 12:00
메타버스 기술로 국민이 직접 일상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공모전이 열린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2023년부터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가 오른다.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내년부터 현장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먼저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가 15년 만에 오른다. 이로써 학사 연구자는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을, 석사는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을,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동일 기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가 증가하였으나,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동일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새 학기 일정을 고려해 상향한 학생 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우수한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 지급 근거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기존에는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비용의 사용 근거가 불명확해 우수 해외인력 확보가 어려웠다. 과기부는 근거를 마련해 유치장려금, 체재비 등으로 지급근거를 명확화하기 때문에 우수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초 협약 후 증액이 불가능했던 연구수당도 연구기간 단계 시작마다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연구환경 변화로 증액 필요성이 인정되면 단계별 연구 수행 중에도 연구수당 증액이 이뤄질 수 있다.

과기부는 "연구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며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기본지침에 대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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