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2.22 12:00

"경영활동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 두 배 이상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지 300일이 지났지만, 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는 기업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거운 형벌조항과 불확실성으로 중처법 개선·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은 10곳 중 8곳에 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5%가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중처법 개선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35.4%)',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재 2년 간 유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에 대해 89.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기업의 열악한 제반사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 적용 시기(2024년)까지 법령상 의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처법상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는 기업은 38.8%에 그쳤다. 보고서는 "최근 중대재해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자료제공=경총)

중처법 의무의 대응능력에 관해서는 86.4%가 '부족하거나 모르겠다'고 했으며, '충분하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을 꼽았다. 규모별로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전문인력 부족(47.6%)', 대기업(300인 이상)은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50.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중처법 시행이 기업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29.5%)'보다 '부정적인 영향(61.7%)'을 미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활동에 있어 중처법 시행은 안전투자 확대 등과 같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형벌조항과 불확실성으로 기업가정신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처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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