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12.22 18:19

과세표준 12억 초과 3주택 이상부터 누진세 적용…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세액공제율 17%'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에 관해 합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내려간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006년 도입이후 공제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별로 과세되는 종부세 특성상 1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18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여야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는 1.2~6%인 세율을 주택수에 관계없이 0.5~2.7%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논의 결과 1주택자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정부안대로 세율을 0.5~2.7%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에게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2.0%~5.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1%포인트 내려간 셈이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연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한다. 업력에 따라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정부는 당초 공제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매출 상한선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정치권이 세입자 부담을 보다 줄여주어야한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55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고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올릴 방침이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1조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23년 200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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