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12.22 19:17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기자] 여야는 2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일몰 시한 만료로 폐지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 2차례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의 주된 배경이 됐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단독 처리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처리 합의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28일 처리를 하자는 것으로 내용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그때 가서 합의가 되면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영세 중소기업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기한이 현장되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고 최악의 경우 사업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수)에 본회의를 개최한다.

2022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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