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6.29 12:14

[뉴스웍스=최안나기자]오는 9월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방과후 학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를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는 7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을 위한 종일반과 7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뉜다.7월부터 전업주부는 0~2세 아동(48개월 미만 아동)를 6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에서 65세로,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다음달부터 월소득이 421만원을 넘는 237만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선행교육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 흡수하기 위해 고등학교 방학 기간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등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명령 제도는 12월부터 시행된다. 11월 30일부터는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시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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