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2.26 16:44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점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 법안(노란봉투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주장하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진입해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불법점거농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와 동일한 행태"라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노동계의 오랜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리라 믿는다"며 "국민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게 국회 의석 과반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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