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1.03 17:46

[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여신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 혜택과 함께 정부 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인증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가 있는 기관으로,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운영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중에 발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산학협력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산학협력의 촉매제가 되어 대학과 기업 간 우수한 협력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산업체 현장과 대학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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