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3.02.07 14:59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카카오가 7일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9.05%를 확보,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가 됐다고 발표했다.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을 따랐다. 

투자와 함께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은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사는 음악과 콘텐츠 환경 속에서 다각적 사업협력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스토리, 뮤직, 미디어를 아우르는 기획과 제작 역량, 플랫폼, 아티스트 같은 지식재산권(IP) 가치사슬을 보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글로벌 한류와 K-팝 열풍을 선도해온 SM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은 앞으로 각사의 해외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K-팝 아티스트를 공동 기획하며 IP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글로벌 음반, 음원 제작·유통 사업과 함께 여러 비즈니스에서도 협업을 이어나간다.

3사는 카카오의 인공지능(AI) 기술 역량을 통해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카카오가 사업자로 참여해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설립 예정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를 활용해 국내 공연 문화 생태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대표는 "투자와 협력을 통해 치열한 글로벌 음악과 콘텐츠 시장 경쟁에 함께 대응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메인스트림 공략에 양사가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펀 SM이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해 카카오에 지분 9.05%를 넘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수만 SM 창업자 겸 최대 주주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주주는 7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SM은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123만주(1119억원)와 전환사채 114만주(1052억원)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총 9.05%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카카오가 2171억원을 들여 전부 취득할 예정이다. 이에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선다.

SM은 이와 관련해 "회사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수만 대주주 측은 즉각 반발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SM 정관이 긴급한 자금조달 등의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17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같은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SM의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배정해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우는 또 "이사들에게 문제의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내용은 전날 저녁에 통지됐고, 결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사도 있었으나 결국 표대결에서 현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동 대표이사들을 포함한 과반수의 이사가 찬성해 제3자 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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