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02.08 12:00

감사품질 하락 원인…감사인 적격성 하락·감사인 노력 약화·기업 부담 증가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경제계가 감사품질 저하, 감사보수 증가 등 각종 부작용 초래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 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정감사제는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감사인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필요 이상의 기업 부담 증가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정감사제는 피감 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어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며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피감 기업과 지정감사인을 기계적으로 매칭하는 제도를 지적했다.

또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전기의 감사인이 검토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신규 지정감사인이 지적하는 경우가 늘어 주주 신뢰가 하락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중시하는 자유수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는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 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 시장작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조화시킨 미국, 영국 제도를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정감사제 폐지를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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