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3.02.10 12:15

부지 내 저장시설 신설 7년 걸려…"국회, 3개 특별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사진=산업통산자원부 블로그 캡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사진=산업통산자원부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시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빨라지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7년 후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순차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통산자원부는 10일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라남도 영광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고 발표했다.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이뤄지며 예상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평가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21년 12월 9차 전기본을 전제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시설 포화 전망을 추산했는데, 지난달 확정된 10차 전기본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 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각각 2032·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이 반영되며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재산정됐다.

한빛원전 외에도 경상북도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의 신월성원전은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2031년에서 2032년으로 1년 미뤄졌다.

제9차 전기본에서는 고리 2호기의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해당 원전의 계속운전이 반영되며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21년 12월 당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63만5329다발이었는데, 최근 재산정된 규모는 79만3955다발로 15만8626다발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설명회를 개최하며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7년 후에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인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하고, 이에 따라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업계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해결에 실패했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경주로 선정했으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은 2009년부터 이어진 공론화 절차에도 지역 주민의 반발과 여론의 반대에 기약 없이 미뤄졌다.

7년 뒤에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부지 내 저장시설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 가량의 건설 기간이 필요해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원전이 멈출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 있었으나, 10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며,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한시적인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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