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02.13 13:56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해양수산부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이나 귀어인 등 신규 인력에게 우선 임대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할 때,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 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도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 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해 임대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 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내용에 포함해 공고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임대형 양식장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해수부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활성화해 청년과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어촌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7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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