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02.21 14:00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지장이 발생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 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며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관심 가져야 할 판결과 정책으로 ▲임금불안 리스크 대비 ▲불법파견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시 조치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부 감독계획 등도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라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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