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3.02.26 12:00
'ICT 규제샌드박스'의 경제적 성과.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시행 이후 2022년 12월까지 매출 1146억원, 투자 유치 1796억원을 창출했다.

지난 23일 과기부에서 개최한 'ICT 규제샌드박스 워크숍'에 따르면 ICT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실증특례 같은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 기업들은 이를 통해 매출 1146억원, 투자 유치 1796억원, 신규 고용 4097명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과기부가 2019년부터 이행 중인 제도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도록 지원해왔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 출시 가능 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할 때 규제특례를 통해 시장에 출시·검증할 수 있도록 돕고, 후속으로 법령 정비를 검토‧추진한다.

일반 국민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문서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특례서비스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이는 기존에 행정‧공공기관이 종이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19년 임시허가가 부여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402개 기관이 도입해 1276종, 3억건의 고지서를 전자 방식으로 발송했다. 종이문서 대체를 통해 절감한 사회적 비용은 900억원으로 추산된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사례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시작돼 국민이 편하게 비대면 환경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지원했다. 지금까지의 개통 건수는 45만건에 이른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스마트 앱미터기와 이를 통한 선결제‧맞춤형 요금제를 도입했다. 앱미터기를 활용한 탄력적 요금제 운영은 심야 택시난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원하는 승객끼리 택시 합승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반택시는 2019년 실증특례로 서비스를 개시한 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125만건, 참여 택시기사 6만6000명 이상을 달성했다. 일일 이용 건수는 2만건을 넘는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ICT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비대면 진료 등의 서비스가 출시됐다.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도록 비대면 재활 모니터링과 재활치료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2019년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실증특례를 추진했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국내의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도록 돕는 디지털 사회 발전의 최전선"이라며 "한국이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이 되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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