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3.03.11 15:0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지난 2월 LG유플러스에서 29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성적이 유출됐다. 그 어느 곳보다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하는 곳에서 보안이 뚫려 데이터를 잃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사건으로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과 경각심도 늘었다. 이로써 기업과 기관은 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높은 보안력은 데이터 안전을 넘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DX) 시대를 맞이한 지금,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유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IT업계에서는 '보안'을 투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레드햇의 지난 1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IT 산업 리더 1700명 중 44%가 투자의 최우선을 '보안'으로 지목했다. 이처럼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의하면 앞으로 10가지 유망 보안 기술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데이터 보안 10대 유망 기술…한국은 중하위권 수준

KISTEP의 10대 유망 기술은 자율무인이동체 활용을 위한 인프라통합보안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사이버 보안 관제 및 자동대응기술, 5G·6G 네트워크 보안 기술, 제조(산업) 공급망 및 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자동화 기술, 동형암호 등 기능형 암호 및 응용 기술, 메타버스 등의 가상환경 속 사용자 보호 및 보안 기술, 양자암호기술,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추적 기술, 클라우드·엣지 보안 기술, 암호화폐 신뢰성 보장 기술이다.

KISTEP은 논문·특허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0개 유망 기술 대부분 성장기에 있으며 영향력을 고려하면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도입기에 있는 메타버스 등의 가상환경 속 사용자 보호 및 보안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기술은 성장기에 있으며, 논문·특허의 양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었다. 논문·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선도국의 자리를 점했다.

한국은 미국·유럽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기술에서 중하위권이었다.

◆투 트랙 전략과 인재 육성·인프라 구축으로 기술력 키워야

비록 대부분의 기술에서 중하위권이지만 한국은 AI 기반 지능형 사이버 보안 관제 및 자동대응기술(논문 영향력 1위·특허 영향력 4위), 5G·6G 네트워크 보안 기술(논문 영향력 4위·특허 영향력 3위), 동형암호 등 기능형 암호 및 응용 기술(논문 영향력 2위·특허 영향력 5위), 메타버스 등의 가상환경 속 사용자 보호 및 보안 기술(논문 영향력 4위·특허 영향력 2위), 클라우드·엣지 보안 기술(논문 영향력 4위·특허 영향력 3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과 경쟁력을 보였다.

이에 해당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AI 기반 지능형 사이버 보안 관제 및 자동대응기술은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5G·6G 네트워크 보안 기술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중심으로 오픈랜 기반의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형암호 등 기능형 암호 및 응용 기술과 관련, 한국에서는 데이터 경제 환경에서 데이터의 민감한 정보를 가리거나 추론을 방지하고, 가명 정보 재식별 등의 정보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암호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 중이다.

KISTEP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R&D 예산 지원, 규제 개선,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투자를 짚는다. 결국, 앞서는 기술과 뒤지는 기술에 대해 차별화된 투 트랙 전략을 펼쳐 양쪽 모두에서 기술력을 한층 더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박창현·임현 KISTEP 연구위원은 "유망 기술의 조속한 실현과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데이터 주권, 디지털 정보의 안전과 보안 같은 법·제도 정비와 양자암호기술 같은 신기술 적용을 위한 평가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표준화·인증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해당 기술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마련과 테스트베드 구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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