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3.03.21 15:52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정기 주주 총회를 앞둔 KT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의결권 취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번이 적힌 서식에 안건 찬반이나 의결권 위임 의사 등을 표기한 것을 조직 구성원끼리 공람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KT 각 조직에서 우리사주 보유 직원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 여부를 조사해 취합 중이다.

A3 용지에 인쇄한 양식으로, 항목은 의결권 의사 표시·주총 참석 직접 표시·의결권 위임·의결권 미행사 4가지 항목 중 선택하도록 했다. 이 중 의결권 의사 표시를 선택하면 대표이사 선임의 건 등 주총 각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사원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양식에는 사번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KT 측은 우리사주 의결권은 전자투표가 불가능해 이 같은 방식으로 의결권 위임 의사를 취합한다고 설명했다. KT 측은 "직원들에게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위한 의결권 위임을 안내한 것이고, 우리사주 의결권 위임 요청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가 "우리사주 의결권 수합을 즉각 중단하고 전자투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새노조는 이어 "직책자들이 직원의 우리사주 명단을 출력해서 돌려가며 찬반을 취합받고 있다"며 "자신의 소속과 사번이 적혀 있고 롤링페이퍼처럼 직원들 사이에서 돌려보는데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게 직원 입장에서는 부담과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새노조는 지난 9일 이사회 사무국에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투명성 강화 요청' 서한을 보냈다.

새노조는 "전자투표라는 투명하고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수기로 취합하니 잡음이 안 나올 수 없다"며 "위임 강요 같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니 이사회가 이권 카르텔이란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노조는 또 다시 "원시적인 우리사주 의결권 취합을 중단하고 전자투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KT의 지분 구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10.35%, 현대차그룹 7.79%, 신한은행 5.58%, 기타 18.58%, 소액주주 57.36% 우리사주조합 0.34% 등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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