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3.28 10:39

5900명 이자·원금 상환부담 완화…금리상승기 고객 주거안정 기여

신한은행 본점 전경.(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사진제공=신한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신한은행의 금융상생 프로젝트가 개시 4개월 만에 성과를 보였다.

신한은행은 이자유예 프로그램,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 5900여명, 약 87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에 도입했다.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말 대비 0.5% 포인트 이상 상승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 포인트까지 12개월 동안 대출이자가 유예돼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이자는 36개월 간 분할 납부하면 되고 유예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비용은 없다. 약 4개월 동안 이자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1200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통해선 3월 24일 기준 약 4700여명이 혜택을 봤다. 대출금액은 약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프로세스는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고객이 많았던 이유는 신한은행이 비대면 신청이 가능토록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혜택을 안내한 것도 고객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상생금융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개인고객 대상 금리인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대상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신규·대환·연기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 ▲일반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를 인하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기간 종료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대출에 대해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해 이자비용을 줄여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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