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3.03.30 11:50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기준.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기준.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통신요금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통신요금감면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해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제도다. 2000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3500원,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는 30% 감면한다.

과기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에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1차 회의에서 박윤규 2차관은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며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통 3사의 요금고지서(5551만건) 및 홈페이지(앱 포함)의 공지사항을 통해 통신요금감면제도를 안내(2023년 3월 8일~)하고 있으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부 협조),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 3사 협조, 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를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 이통 3사 전용 ARS 1523이나 이동통신사(SKT·KT·LG유플러스)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을 전화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정부24와 복지로,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알뜰폰 복지요금제는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하므로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게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에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같은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복지혜택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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