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4.18 15:26

'나이 따른 고용 차별 금지' 조항 신설

여의도 증권가. (사진=유한새 기자)
여의도 증권가. (사진=유한새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증권업계 노조가 최근 통일 단체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당초 주장했던 임금피크제 폐지를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금융 양대 노총은 임금피크제 폐지를 두고 공동교섭에 나설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최근 7개 증권사(교보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하이투자증권·KB증권·SK증권·NH투자증권)와 통일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3% 임금 인상안과 함께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당초 사무금융노조 증권본부는 지난해 8월 첫 교섭에 나섰을 때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계단식 임금 삭감 폐지 ▲60세 정년 유지 ▲55세 특별퇴직 유지를 주장했다.

사실상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사측과 교섭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 금지' 등 균등 처우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지만, 구체적인 협의까지 이르진 못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임금피크제 폐지를 두고 공동교섭에 나설지 논의 중이다. 공동교섭이 이뤄진다면 노조의 입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도는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증권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대부분의 증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의욕만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증권가 임금피크제 폐지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대부분의 증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만 55세다.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은 정규직에만 한정돼 있는데 계약직 비율이 높은 증권사 상황을 따지면 회사에도 수익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산업군에서도 임금피크제 폐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했고, 삼선전자 노조도 지난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KB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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