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3.04.27 17:55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카오는 소상공인피해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금액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더 많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규모를 추정하지도 못하고 소상공인이 피해보상을 기다리게 해 카카오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불편을 겪은 고객과 소상공인을 위한 유료서비스 배상 같은 피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피해 접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접수가 끝난 이후 피해 규모 30만원 이하에게는 3만원,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에게는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정숙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 약관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가 포함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포털(네이버·카카오), 온라인 쇼핑(롯데쇼핑·홈앤쇼핑), 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가 포함된다.

지금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용자 수, 트래픽 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양 의원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비춰봤을 때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지만, 사업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미흡해 이용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이어 "거대 포털인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몸집이 기간통신사업자와 맞먹는다"며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법 개정으로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신설해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도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