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3.05.08 18:19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킨 현대홈쇼핑과 화장품 판매 시 고인을 언급해 문제가 된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법정제재 경고, 주의를 의결 받았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쇼호스트 정윤정 씨에 대한 무기한 출연정지 조치로 당초 예고된 '관계자 징계'는 없었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재 수위마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을 받게 된다. 현대홈쇼핑은 2점, CJ온스타일은 1점 감점을 받게 됐다. 방송평가규칙에 따르면 부과 받은 점수는 추후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현대홈쇼핑 측이 정윤정 씨에게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광고심의소위원회의 관계자 징계·경고 제재 중 관계자 징계가 빠진 채 '경고'만 의결됐다. 방심위 제재가 있기 전, 회사 측이 한 조치가 이미 관계자 징계로 여겨진다는 이유에서다.

쇼호스트 유난희 씨가 출연한 CJ온스타일 방송의 경우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이광복 위원은 "일반 화장품을 마치 치료효과가 있는 화장품처럼,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며 "주의보다 높은 제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지만, 다수 의견을 따라 주의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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