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05.11 11:00

"상속세율 30%까지 인하해야…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필요"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한국·프랑스·벨기에)로 매우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하지만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과세하고, 최대 주주 주식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대 60%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 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 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특히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 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서 기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기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 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반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금액 163억유로(약 23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건수가 독일의 100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대표자 경영 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며 "부담이 큰 상속세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배당 확대도 거론되고 있지만 지나친 배당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주식 매각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경영권 승계 및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 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가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도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후 상속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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