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3.05.12 11:38
메타버스 기술로 국민이 직접 일상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공모전이 열린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SK텔레콤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28㎓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받았다.

지난해 12월 23일 과기부는 2018년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기간이 끝나는 이번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대의 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했다.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오자 과기부는 이달 초 SK텔레콤으로로부터 그동안의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4일 기준 SKT의 28㎓ 대역 망 구축 수는 1650장치였으며,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해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과기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사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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