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24 12:13

임이자 "김남국 코인게이트·민주당 돈봉투 사건 국면전환용이냐"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게 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투표로 진행됐고, 재적 10명 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개의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사유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현재까지 이유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에 앞서 4월26일 환노위에서 전해철 위원장께서 법사위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요청했고, 상당한 시간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20일 통과된 이후 90일 경과됐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 결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간사는 "국회법에 따라 60일이 경과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를 통해 이 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여름 하청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명의 월 임금이 200만원이다. 노동자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며 "법사위의 보이콧에 의해 위원회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직회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합의해내고 찬성하는 의견 있으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상임위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견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말 급한거나, 전쟁이 났거나 위급 상황이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사위가 업무 해태한 것을 왜 우리 환노위가 책임져야 하냐"며 반발했다.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이 주된 책무"라며 "저는 수없이 얘기했다. 정부에게도 얘기했다. 답이 있어야만 우리가 책임지는 입법부다. 그랬는데 6개월간 답이 없었다.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 충분하게 정부 의견 반영 안 되고, 여당 의견이 반영 안 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 판례가 있으면 입법부로서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의사일정 변경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고, 야당 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우선 표결하게 됐다. 이어 비밀투표로 진행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도 야당 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게 됐다.

김영진 간사는 표결에 앞서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형태의 일부를 호도하는 형태 때문에 말씀드린다. 국힘 법사위원들이 한번도 노조법 2·3조에 대해 논의 안 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 안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체계자구심사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26일 전해철 의원이 법사위에서의 실제적인 논의를 요청했음에도 진행되지 않았다. 임무 방기한 채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비난·비방하는 국힘 법사위, 환노위원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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