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05.24 12:17
한무경(왼쪽)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발표자),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가 지난 23일 국회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한무경(왼쪽)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발표자),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가 지난 23일 국회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경제 6단체가 24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요구건으로 처리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 6단체는 이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 건을 상정한 뒤 의원 10명의 표결 참여 및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환노위를 통과한 뒤 3월 27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환노위 통과일로부터 90일 넘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서 최장 30일의 합의 기간을 거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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