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5.30 15:39
농협중앙회 본관. (사진=이한익 기자)
농협중앙회 본관.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농민단체들이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회원조합장 직선제 일원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30일 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비롯해 범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며 "한종협 60만 회원은 신속히 농협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종협은 "농업·농촌에 대한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농협은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 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했으며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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