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6.08 17:04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페퍼저축은행 집행임원 14명이 돌연 사임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임이라는 설명이지만, 곧 바로 일반직원으로 재채용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달 31일자로 소속 임원 14명이 사임했다. 잔여 임기가 적게는 6개월부터 최대 1년 10개월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해당 임원들은 모두 상임 업무집행책임자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우선 박종현 전무(임기 2024년 11월 3일)와 이영희 전무(임기 2023년 12월 31일)가 물러났으며, 김반석 상무(임기 2025년 4월 2일)·고영주 상무대우(임기 2024년 4월 30일)·이주범 상무대우(임기 2024년 4월 30일)·문수석 상무대우(임기 2024년 4월 30일)·이인걸 상무대우(임기 2024년 4월 30일)·김준홍 상무대우(임기 2025년 3월 31일)·정민식 상무대우(임기 2025년 3월 31일)·김성수 상무대우(임기 2025년 3월 31일)·김은희 상무대우(임기 2024년 3월 31)가 사임했다.

이어 장희봉 이사(임기 2025년 3월 31일)·박신일 이사(임기 2024년 3월 31일)·이경애 이사(임기 2024년 3월 31일)도 사임한 후 이들 모두 직원으로 재채용됐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서조직 개편 및 슬림화에 따라 인사 조치한 것"이라며 "재채용 인력들의 직급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페퍼저축은행이 불법 작업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들이 대거 사임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작업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서류조작으로 대출받도록 하거나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하는 불법행위다.

앞서 금감원은 SBI·OK·페퍼·애큐온·OSB 등 5개 저축은행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간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한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과 관련해 저축은행의 부당행위를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관련 임원들이 작업대출과 관련해 감독자가 아닌 행위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 임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신규 취업이 제한되고, 남은 기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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