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06.25 12:00

2024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27일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지불능력 측면에서 보면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조사 결과에서도 '동결' 응답이 55.6%로 절반이 넘었다.

생계비 측면에서도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물가상승률(12.5%)의 두 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률이 1.9%에 불과했던 지난 2018~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29.1%나 대폭 인상됐다"며 "당시는 물가가 낮았음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봤다. 2018~202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인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됐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다르지 않았는데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및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 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결정해 오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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