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6.28 17:42

"계절근로 체류 기존 5개월서 추가 3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법TV 캡처)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법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현장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을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인력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통합관리 방안은 최근 이슈가 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등 저출산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전반적인 산업 영역에서의 외국인력 수급대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민청' 설립은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총리는 일단 총리실내 TF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