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7.12 15:07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사진제공=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사진제공=관세청)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는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 종합보세구역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의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현재 36개 구역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업체는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를 원재료로 활용한 제조나 가공 등의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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