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7.18 15:07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 금투사 발생"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적발하고, 향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투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허위·가공 계약 등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 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다.

먼저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공시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공사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 등이 최종적으로 이를 편취했다. 

또한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의 용역보고서 등을 구비한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증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후, 직무정보 활용 사실의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투자 예정 기업 등에 선행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도 적발했다.

일부 금투사의 대주주, 임원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신용(자금, 담보 등)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 또는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갖는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으로, 이들에 의한 사익 추구의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임직원·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가 주로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투사에서 발생했으며,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익 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통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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