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7.26 12:00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여름 휴가철 장거리여행 시 운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26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해 사고 대비 요령을 알렸다.

먼저 자동차보험 추가담보인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본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기본담보인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해당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보험사별로 상품이 상이해 미리 가입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뜻한다.

아울러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이르는 범위의 보상을 본인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몰던 타인 차량의 수리비까지 보상받으려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입한 날의 24시(자정)부터 해당 특약의 보장이 개시되므로 휴가 출발 전날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운전하는 타인 차량의 종류와 소유자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다가 보험사별 보상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어 가입시 보험사 상담도 필수다.

참고로 해당 특약 내 '타인 차량'에 속하려면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개인소유 승용차·일부 소형승합·1톤 이하 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이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명사고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크게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담보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로 구성돼 있다.

기본담보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 당사자(상대방 또는 본인), 피해 성격(인적피해 또는 물적피해) 등에 따라 총 5가지로 구분해 보장한다. 대인·대물배상(의무보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다.

추가담보를 통해 계약자는 다양한 니즈에 맞춰 보장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마일리지 특약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 ▲대리우전 사고 특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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