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7.04 10:57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사진=백종훈 기자)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여름철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비상팀 가동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장마철 피해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안전 제고는 물론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우선 삼성화재는 장마 시작 전부터 '침수예방 비상팀' 운영에 돌입했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험지역 사전 침수예방 활동도 펼친다.

둔치 주차장 침수를 대비해 사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콜센터에서는 기상 및 위험 상황을 수시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현대해상도 침수피해 발생 대응메뉴얼을 정비하고 자연재해 비상대책 조직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긴급견인을 지원하고 보상센터 연락망, 차량집결지 정비 등 예방활동을 펼친다. 기상 및 현장상황 수시로 보고하고 신속한 쳬계 가동환경도 구축한다. 

메리츠화재는 '장마철 출동서비스 비상운영계획'을 가동한다.

피해차량 적치장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비상 시에는 콜센터 인원과 견인차량 등을 추가로 투입해 민원발생에 대비할 방침이다. 

KB손해보험은 기상 예비특보 발령 시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비상캠프 운영과 이에 따른 프로세스를 미리 준비해 효율적인 현장업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해 상황과 차량이동 안내 등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올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관측되는데다 집중호우가 이전보다 잦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소비자 대비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눈에 띄는 건 자동차보험 가입자라고 해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을 들지 않은 경우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안에 자차특약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었지만 지금은 특약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 자차특약의 가입률은 70% 수준이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자상 ▲자차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항목이 구성돼 있다. 이 중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항목만 의무가입 대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가입 대상이다.

중요한 건 자차특약을 들었다고 해도 모든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어서다. 즉 자기과실이 확인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량 하차 시 문을 완전히 닫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마철을 앞두고 고객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자신이 가입한 차량보험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보험 확인 후 자차특약을 추가하고 싶다면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침수사고 발생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1개 손해보험사의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5월 기준 8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회사별로는 같은 달 누적 기준으로 삼성화재가 77.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DB손해보험은 작년보다 0.1%포인트 높은 76.9%, KB손해보험은 0.8%포인트 오른 76.8%, 메리츠화재는 2.3%포인트 오른 76.5%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쏟아진 비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은 약 2만1700대, 손해액은 약 214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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