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7.27 14:00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 제도인 IFRS17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IFRS17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어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IFRS17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적용방식에는 뚜렷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는 회계상 변경효과를 당해연도와 그 이후부터 인식시키는 '전진법'을 적용해야 하느냐 변경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도 반영하는 '소급법'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올해 연도말 결산 전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상의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보험사들이 올해 IFRS17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대신 가이드라인을 전진 적용한 보험사와의 비교가능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 적용했을 때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이나 경영공시 등에 포함해야 한다.  

재무영향 차이는 보험부채(BEL, RA, CSM),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된다. 

때문에 K-ICS 보험부채의 소급 수정은 제한되고 IFRS17 보험부채만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재측정해야 한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IFRS17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 연말전까지는 공시 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보험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보험사, 회계법인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6월 20일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이번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손보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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